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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45
시행일자 2026-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atch; Period patch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 원단에 유칼립투스 오일, 멘톨을 함유한 접착제를 도포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가공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5매씩을 알루미늄 지퍼백에 소매포장한 것(현품포장에는 효능‧효과에 대한 언급 없음)
제시규격 : 50 ×200 mm
- 제시용도 : 생리통 완화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물품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사용된 유칼립투스 오일과 멘톨은 특별한 의료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장상에 어떤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도 없으므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침투시킨 것이나 의료용으로 소매포장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칼립투스 오일과 멘톨, 점착제 등으로 조제·첨가하여 특정 형상으로 만든 패치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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