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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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6-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bleached; 심지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백색으로 염색한 경편직 편물(일면에 무색투명한 열가소성 수지(PES)의 작은 입자를 무작위로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 폭 30cm 초과, 탄성사ㆍ고무사 포함하지 않음)
- 제시용도 : 의류용 심지 - 제시성분 : Polyester 90%, PES(Polyethersulfone) Hot-Melt Adhesive 1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소호해설에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제5903호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백색계 편물 일면에 무작위로 도포하여 부착된 작은 입자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59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백색으로 염색한 기타의 경편직 편물류로서, 폭이 30㎝를 초과하고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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