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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26
시행일자 2026-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7.99-1000
품명 Jams; Kale & Green Apple Ripple Jam;
물품설명 ㅇ 청사과 35%, 사과 10%, 설탕 31%, 케일 퓨레 8.5%, 펙틴 0.2% 등을 혼합·조제하여 열처리한 과실이 포함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베이커리 및 음료로 만들어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7.99-1000호에는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잼(jam) : 원형의 과실ㆍ과실의 펄프ㆍ채소(예: 호박ㆍ가지)나 그 밖의 물품[예: 생강ㆍ장미꽃잎(rose petal)]에 같은 비율로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에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프리저브 스타일(preserve style), 장식(topping)용 및 충전(filling)용 여부에 상관없이 품목번호 제200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리하여 점성이 증가된 사과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7.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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