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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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50-1090 |
| 품명 | NDPG504080 FLUTE; NDPG504080; D8.0x46/80-8;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샹크부와 나선형 플루트가 형성된 외형 가공 단계의 반가공품으로, 이후 포인트 연삭 등의 공정을 거쳐 드릴 공구로 완성됨.
- (재질) 초경합금(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향후공정) 포인트 연삭 → 호닝 → 코팅 - (용도) Drill로 제작, (규격) D8.0x46/80-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수공구, 공작기계, 수지식 공구와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경질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절삭ㆍ절단ㆍ세천공(細穿孔)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 등의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드릴(스파이럴 드릴ㆍ트위스트 드릴ㆍ센터비트 등)ㆍ브레이스비트 등의 착암용 이외의 드릴용 공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경합급의 재질로 만들어진 샹크부와 나선형 플루트가 형성된 외형 가공 단계의 통칙 2호 가목의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드릴링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207.50-109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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