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82
시행일자 2026-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4.19-9090
품명 Ceramide NP
물품설명 N-Stearoyl phytosphingosine(Ceramide NP)의 백색 분말상
(CAS No. 34354-88-6)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제2929호의 그 밖의 무기산의 아미드 유도체는 제외한다). 아미드는 다음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 (-CONH2) ((-CO)2NH) ((-CO)3N) ; (-NH2)기나 (>NH)기의 수소는 알킬이나 아릴기에 의하여 치환되고 ; 이들은 엔-치환아미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N-Stearoyl phytosphingosine(Ceramide NP)으로 Stearic acid와 phytosphingosine이 아미드 결합(-CONH-)으로 연결된 비환식 카르복시아미드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환식 카르복시아미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4.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