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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5
시행일자 2026-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Allegro 200 L straps
물품설명
- 나일론 필라멘트사로 만든 세폭직물의 한쪽 끝단은 접어서 박음질 처리하여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쪽은 열융착하여 마감 처리된 스트랩

- 길이: 약 1.2m, 폭 : 2.5cm

- 용도 : 운송 용기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806호에서 “(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특히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strap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운송 용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랩으로서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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