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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1
시행일자 2026-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0000
품명 FIBERGLASS SLEEVES; FIBERGLASS SLEEVES; DKF18100;T0.7*D260*L350MM BLACK;
물품설명 - 유리섬유(연사 꼬임사)로 직조한 직물을 겹쳐 말아서 만든 원통형의 슬리브

- 용도 : 유리섬유(장섬유)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유리섬유를 권취하고, 보관 및 이송하기 위한 원통형의 슬리브

- 규격 : 지름 260㎜ × 길이 350㎜

제조공정
ㆍ연사 꼬임사로 직조 → 테프론 코팅(25℃) → 원단절단 → 양쪽가장자리 바인딩(38℃, 40초) → 겹침길이 30㎜를 압착(60초)



< 신청물품 >



< 장착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를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 비흡수성이다 ;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또한, “유리 섬유의 용도는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2) 벌크 모양ㆍ노듈(nodule) 모양ㆍ펠트(felt) 모양ㆍ패드(pad) 모양ㆍ케이싱(casing) 모양(파이프용)이나 조물 모양의 섬유 형태[글루(glue)ㆍ피취(pitch)나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이나 종이ㆍ직물이나 금속망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ㆍ굴뚝ㆍ보일러ㆍ노(爐)ㆍ스팀파이프ㆍ스팀터빈몸체ㆍ관ㆍ얼음 찬장ㆍ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한다. (3) 벌크 모양ㆍ펠트(felt) 모양ㆍ매트리스 모양이나 강직한 보드 모양의 섬유형태로서 방음용(플랫(flat)ㆍ사무실ㆍ선실ㆍ극장 등)에 사용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를 직조하여 만든 그 밖의 유리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0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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