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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2
시행일자 2026-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90-0000
품명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tripping Soultion; FS-300T;
물품설명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CAS no. 75-59-2) 24.99%의 연노랑색의 투명한 수용액

- 용도 : PCB 제조 공정에서 D/F(Dry Film)를 제거하는 박리액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제2923호의 해설서에서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R2․R3․R4는 각각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알킬이나 아릴기(메틸․에틸․토릴 등)를 나타낸다. 또한 양이온은 수산이온(OH-)과 결합하여 일반식 R4N+OH-으로 표현되는 수산화 제4암모늄(quaternary ammonium hydroxide)이 되고 이는 무기 모체인 수산화암모늄(NH4OH)에 상당하는 물질이다. …(중략) … (5)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CH3)4 NOH)”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라목에서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을 물에 용해한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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