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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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garments;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C3 Light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직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소매와 깃(collar)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전면하단에 주머니가 있는 조끼 형태의 의류로 안쪽에 에어백, 인플레이터, 센서모듈 등이 내장되어 있음)
- 제시용도 : 산업용 추락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의 트랙슈트는 안에 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로 분류함 - 참고로, 제59류 주 제2호에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은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가 주성분이므로 제5903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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