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9 |
|---|---|
| 시행일자 | 202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EHP (EDmicBio Handheld Printer); ED–CHH-01 |
| 물품설명 |
- 하이드로젤, 바이오잉크, 플라스틱 등 액체 상태의 재료를 3D 형태로 프린팅하는 물품으로 제어 장치와 휴대용 압출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 원리 : 리니어 전기 모터의 회전 운동이 Plunger의 직선 운동으로 변환되어 실린지 내 재료가 노즐을 통해 토출됨 - 작동 방법 : 제어 장치를 통해 각 축의 토출량과 토출 속도를 설정한 후 손으로 압출 장치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3D 형태로 프린팅하는 방식 - 주요 사양 ․ 구동 방식 : 리니어 모터 구동 ․ 전원 : 110, 220V ․ 제어 방식 : 전자 제어 ․ 압출 방식 : Plung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총설 (Ⅲ)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에 대하여는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아래 Ⅵ항 참조)이나 기능단위기계(아래 Ⅶ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원하는 위치에 하이드로젤, 바이오잉크, 플라스틱 등을 3D 형태로 프린팅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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