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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2
시행일자 2026-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2010
품명 Saké; COOKING SAKE (RYORISHU)
물품설명 쌀, 입국(Rice koji), 효소, 효모, 물을 혼합·발효 후 주정 6.5%와 당시럽 4.2%를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청주(알코올 함량 : 13~14v/v%)
- 용도 : 요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6.00-2010호에 “청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8) 청주(saké or rice wine)”를 예시하면서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짠맛을 내는 성분(예: 소금) 등을 첨가하여 조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음용하기에도 적합한 상태이므로 제22류에서 제외될 만큼 변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청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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