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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4
시행일자 2026-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0.20-1090
품명 STS R430 CUN COIL; 2S-05505B; 두께(0.5t)*폭(50.5mm); KR;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코일 상의 평판압연제품 (두께0.5t×폭50.5mm)
- 구성성분 : STS R430 CUN(Stainless Steel), 철 81.73%, 크롬 17%, 망간 0.5%, 실리콘 0.375%, 니켈 0.3%, 탄소 0.06%, 인 0.02%, 황 0.015%,
염화비닐(PE)테이프(이동 중 코일 결속용)
- 용도 : 자동차 Door Belt, Frame에 장착되는 외장형 부품
- 제조공정 : 원재성형 → 연마 → 냉간압연 → 강휘 소둔 → 조질압연* → 전단 → 포장
*조질압연 : 기계적 성질 개선, 표면광택을 위한 가벼운 냉간압연 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차목에서“‘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를 0.06%, 크로뮴을 17% 함유한 합금강 재질로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하고, 단면이 직사각형인 코일 상의 제품으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0.2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소호 해설(제7209호 소호 해설 준용)에 “냉간(冷間) 압연(cold-rolling)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1) 평판작업(flattening), (2)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폭 600밀리미터 미만의 기타 니켈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0.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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