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8 |
|---|---|
| 시행일자 | 2026-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2-0000 |
| 품명 |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Dyed; 100% POLYESTER WOVEN FABRIC DOT PD |
| 물품설명 |
- 텍스처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회색계 염색 직물
(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실리콘제의 도트(dot) 처리되어 있음) * 텍스처드 여부는 제시자료에 따름 제시용도 : 매트리스, 바닥깔개 등의 바닥부분에 사용되는 미끄럼 방지용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는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제(C)항 직물(woven fabrics)에는 "제50류에서 제55류의 직물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ㆍ정련한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로 제직한 것ㆍ날염한 것ㆍ흐림처리(clouded)한 것ㆍ머서 가공한 것ㆍ광택가공(glazed)한 것ㆍ물결무늬로 한 것(moire)ㆍ레이즈한 것(보풀을 세운 것)ㆍ주름을 낸 것ㆍ축융가공(fulled)한 것ㆍ모소[毛燒 : gassed(singed)]한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회색계 염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5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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