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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3
시행일자 2026-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12-0000
품명 알루미늄 코일(AL COIL); 알루미늄 코일(AL COIL); 두께(0.8t)*폭(48.5mm);
물품설명 - 자동차 내외장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코일
- 재질(%) : Al(96.8), Si(0.17), Fe(0.21), Cu(0.01), Mn(0.04), Mg(2.6), Cr(0.17), Ti(0.02)
- 규격 : 두께(0.8mm), 폭(38.5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용해 → 주조 → 면취 → 균질 → 열간압연 → 냉간압연 → 슬리터 → 쉐어 → 소둔 → 검사·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께가 0.2㎜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코일상의 시트 또는 스트립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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