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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94
시행일자 2026-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8.19-0000
품명 WIRE(동선); WIRE(동선); 두께 : 0.5mm; KR;
물품설명 - 중공이 없고 횡단면이 원형인 정제한 구리선을 인발가공하여 코일상으로 감은 물품
- 규격 : 두께 0.5mm, C1100 구리 99.96%
- 용도 : 자동차 부품의 전선과 케이블
- 제조공정
경동선(8.0mm) → 신선(Wire Drawing, 3.2→1.1→0.5mm)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08호는 ‘구리의 선’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408.19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선은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정의하고 있다. 선(線)은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 모양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순도 99.96%, 횡단면의 치수가 0.5밀리미터로서 기타 정제한 구리의 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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