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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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PUNCTURE VALVE; MC TYPE ENGINE; KR; |
| 물품설명 |
- 선박 엔진 Fuel & Exh’ Gear Ass’y 상부의 Fuel Pump Ass’y 내부에 조립되어 엔진의 Shut-down 시스템이나 Stop 신호가 활성화될 때 연료가 연소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 압축된 연료를 Fuel Valve에서 분사하는 것을 차단하여 연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 - 작동원리 ① 에어 배관을 통해 에어를 넣어줌 ② Air Piston 상부에 작용하는 에어의 힘으로 Piston이 아래로 작동 ③ Spring 힘으로 막고 있는 Slide가 밑으로 내려 가면서 연료가 옆으로 빠져 나감 ④ 에어의 공급을 차단하면 Slide가 복원되면서 빠져나가는 연료가 차단됨 - 주요 구성요소 ① Housing Puncture Valve : Puncture Valve 본체 ② Slide : 상/하 운동을 하면서 작동하는 부품 ③ Spring Guide : Spring을 잡아주는 Guide ④ Pressure Spring : Slide가 작동하도록 힘을 밀어주는 역할 ⑤ Sealing Ring : Pump Barrel에 조립시 누수방지를 위한 부품 ⑥ Air Piston : 상/하 운동을 하는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 (중략)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엔진에서 압축된 연료를 Fuel Valve에서 분사하는 것을 차단하여 연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바이패스 밸브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제어식의 그 밖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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