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36 |
|---|---|
|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12-0000 |
| 품명 |
Pullover of kashmir(cashmere) goats, knitted; Turtleneck sweater |
| 물품설명 |
- 캐시미어 100%의 편물로 만든 터틀넥 스웨터로 앞트임이 없고 목 부분이 높게 올라와 접어 착용하는 긴 소매를 가진 풀오버 타입의 상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2호에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넥라인이 목 위로 올라오는 터틀넥 칼라가 있는 캐시미어로 만든 편물제 의류인 풀오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