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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5
시행일자 202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1020
품명 Cream cheese; Boursin Garlic & Herbs; FR;
물품설명 ㅇ 살균한 우유, 크림 등에 스타터 컬쳐를 가하여 발효한 뒤 유장을 제거하여 만든 커드에 마늘, 허브, 후추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백색계 원통상의 신선한 크림치즈를 금속제 박에 감싸 종이 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77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며, 제0406.10-1020호에는 "크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 ...(중략)...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신선한 크림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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