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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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3.00-9000 |
| 품명 | Molluscs extracts; NEW ZEALAND GREEN LIPPED MUSSEL 17500 VITA D |
| 물품설명 |
- 초록입홍합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건조한 초록입홍합추출물 99.15%에 소량의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혼합한 황색계 분말을 캡슐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10mg x 30캡슐, 총 21.3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 어류의 추출물은 예를 들면, 청어나 그 밖의 어류의 살 부분(flesh)에서 추출된 물을 농축하거나 물고기의 가루[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부터 만든다. 제조과정에서 물고기의 맛을 나게 하는 성분(예: 해수어의 경우 트리메틸아민)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되기도 하며 따라서 이러한 추출물은 육(肉) 추출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 (중략) …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체동물인 초록입홍합을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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