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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7
시행일자 202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GL3 DASH 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로 구성된 웹(Web)을 적층한 후 니들펀치(Needle punching) 공정으로 제조한 회색계 니들룸펠트
- 용도 : 차량용 방음, 방진, 단열 소재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에 대해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웹을 니들펀칭하여 만든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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