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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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GL3 DASH 1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로 구성된 웹(Web)을 적층한 후 니들펀치(Needle punching) 공정으로 제조한 회색계 니들룸펠트
- 용도 : 차량용 방음, 방진, 단열 소재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에 대해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웹을 니들펀칭하여 만든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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