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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0
시행일자 202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1.00-0000
품명 PLATE STONE; 두께 30T; 연마, 두께 30T / 445W*30T*1180; CN;
물품설명 - 화강암을 절단하여 직사각형으로 가공한 물품 (445W×30T×1180L)
- 제조공정 : 석산채석 → 할석기 가공 → 표면정리(연마) → 재단
- 용도 : 도로나 보도의 포장용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1호에는 “포석ㆍ연석ㆍ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슬레이트(slate)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ㆍ화강암ㆍ반암)을 도로ㆍ보도ㆍ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이나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분류하며 ; 이러한 물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이 호의 물품은 채석장의 돌을 수공ㆍ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ㆍ절단ㆍ조형함으로써 제조한다. 포석(sett)과 판석(flagstone)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나 판석은 길이와 넓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으며,...이들의 횡단면은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이 류에서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2516호 해설서에서 “단지 이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공정 상태의 것이라도 도로포장용 포석(sett)ㆍ판석(flagstone)이나 연석(curbstone)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680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닥을 포장하기 위해 화강암을 절단하고 표면정리를 위한 기본적인 연마 가공한 판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801.00-0000호에 분류함

※ 신청인의 제시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품명, 용도, 가공정도, 크기 등)에 따라 세번이 변경될 수 있음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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