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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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Volvo Air Filter; 11172907; |
| 물품설명 |
- 건설기계 연료 탱크 상부에 장착되는 에어 브리더 필터(Air Breather Filter)로서 필터 엘리먼트와 볼 밸브(전복 방지 밸브)로 구성됨
- 주요 기능 ∙ 연료 탱크 내외부로 양방향 공기 흐름 허용 ∙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여 연료 청결도 유지 ∙ 기울어짐, 출렁임 또는 전복 시 연료 누출 방지 ∙ 액체 연료가 브리더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다시 밀봉 - 구성 요소 및 기능 ∙ 본체(Body) : 구조적 하우징, 공기 흐름 챔버 ∙ 엔드 캡(End Cap) : 연료 탱크와의 하단 인터페이스 ∙ 필터 엘리먼트(Filter Element) : 유입 공기 정화 ∙ 클립(Clip) : 필터 엘리먼트 고정 ∙ 접착제(Adhesive) : 내부 이음새 밀봉 ∙ 밸브 어셈블리(Valve Assembly) : 롤오버/차단 밸브 ∙ 웜 클립(Worm Clip) : 브리더를 탱크 넥에 고정 - 공기 흐름 경로 및 여과 작동 원리(필터부분) ∙ 정상 운전 시(공기 유입): 외부 공기는 필터 하우징 내부로 유입된 후 필터 엘리먼트를 통과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탱크 내부로 유입 ∙ 온도 상승 시(공기 배출): 내부 압력이 증가할 경우 내부 공기는 필터 매체를 통과하여 외부로 배출 - 밸브의 구조 및 작동 원리 ∙ 볼이 내장된 밸브로서 정상 상태(약 0 ~ 45°)이 경우 볼이 하단에 위치하여 통로가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장비가 전복되어 약 90°이상 기울어질 경우 중력 및 연료의 부력에 의해 볼이 밸브 시트(Seat)에 밀착되어 연료의 외부 유출 차단 ※ 정상 작동 범위에서는 밸브가 공기 흐름에 관여하지 않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건설기계 연료 탱크 상부에 장착되는 에어 브리더 필터(Air Breather Filter)로서 필터 엘리먼트와 볼 밸브로 구성되고 주요 기능은 연료 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여 먼지, 수분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연료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장비가 전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볼 밸브를 장착한 것으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된 기능은 에어 브리더 필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있으며, ∙ 또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중략)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형의 필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Housing, 필터 엘리먼트, 엔드 캡 등으로 구성되어 연료 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는 그 밖의 기체용 여과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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