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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2
시행일자 202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22-0000
품명 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Loop Fastener Tape in Roll
물품설명 나일론 섬유로 만든 루프파일 경편직 편물로, 앞면은 브러싱 가공을 통해 기모가 형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핫멜트 필름(PE)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1.1m(폭)×75m(길이)/roll]
- 용도 : 차량용 시트(seat) 커버의 곡면 부위 고정용 소재(특정 형상으로 재단 후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루프(loop)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실[“모조 테리 편물(imitation terry fabric)”](총설 참조) :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열을 가지고 있으며 바늘코(stitch)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직물로서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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