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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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22-0000 |
| 품명 | 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Loop Fastener Tape in Roll |
| 물품설명 |
나일론 섬유로 만든 루프파일 경편직 편물로, 앞면은 브러싱 가공을 통해 기모가 형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핫멜트 필름(PE)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1.1m(폭)×75m(길이)/roll]
- 용도 : 차량용 시트(seat) 커버의 곡면 부위 고정용 소재(특정 형상으로 재단 후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루프(loop)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실[“모조 테리 편물(imitation terry fabric)”](총설 참조) :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열을 가지고 있으며 바늘코(stitch)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직물로서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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