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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4
시행일자 202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703.90-1000
품명 조형물; 화기; 17 x 28 x 17 cm; JP;
물품설명 ㅇ (개요) 일본 전통적인 하기야키 전통을 모티브로 하여 백색의 수축률이 다른 유약을 사용하여 표면에 자연스러운 균열과 질감을 살린 화병 형상 자기(작가: 야마토 기요시, 크기 : 17 x 28 x 17cm)

- 제조공정 : 원료→ 수기성형(1/1 Piece)→ 가마소성(1,250℃ 이상)

- 용도 : 감상, 전시, 수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3호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을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회화ㆍ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ㆍ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도예 작가가 독창적 기법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도자기 작품인 본건 물품이 제97류(구체적으로 제9703호)에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703호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sculpture)과 조상(彫像 : statuary)을 분류하며 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의 재료로는 석재·재생석·테라코타(tera-cotta)·목재·아이보리(ivory)·금속·왁스 등을 사용하고......중략......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예술가가 제작한 오리지널 도자기 작품에 해당하므로 오리지널 조각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703.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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