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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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1-0000 |
| 품명 | Luminaires Part(STEEL PLATE + LED ASSEMBLIES); STEEL PLATE(480*480*20) + LED( 12); CN; |
| 물품설명 |
철제 프레임에 LED 모듈(PCB 기판 위에 LED CHIP 12개, 확산 렌즈 12개를 일렬로 부착*) 6개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
* 1개의 LED CHIP 위에 1개의 확산 렌즈가 부착됨 - 컨버터*, 하우징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정류 다이오드(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변환함), 전압 컨트롤 IC(적정 전압이 공급되도록 조절), 제너다이오드(LED를 보호) 등으로 구성 - 용도 : 천장 고정형 전기식 LED 조명등에 장착됨 ㅇ 구성 및 기능 - 철제 프레임 : 조명등 완제품을 천장에 고정, 방열 기능 수행 - LED 모듈 : PCB 기판 위에 LED CHIP, 확산렌즈가 결합된 물품으로, 적정 전압의 직류 전원이 공급되면 빛을 발산함 ㅇ (LED 모듈 제조공정) PCB 기판 회로 설계 → PCB 기판 위에 동박으로 회로 구현(회로를 제외한 부분을 녹여서 제거) → PCB 기판 위에 UV 코팅 → LED CHIP 및 확산 렌즈를 PCB 기판 위에 장착(1개의 PCB 기판에 LED, 렌즈 각각 12개 부착) → 6개의 PCB 기판을 철제 프레임에 부착 → PCB 기판간 전선 연결(납땜) → 전기접속 커넥터 부착 ※ [참고 자료] 완성품 제조공정 : 자재 운반 → 철판에 입력 전원 단자 체결 → 철판에 접지선 체결 → 입력선 홀에 전선 보호용 패킹 삽입 및 고무발 삽입 → 철판에 컨버터 체결 → 컨버터 입력선을 전원 단자 길이에 맞게 잘라서 삽입 → 컨버터 출력선을 PCB와 결합 및 1차 정격 검사 → 철판과 가나구 체결 → 커버 조립 및 출하 검사 → 라벨 부착, 비닐 포장 ㅇ 물품 이미지 ※ [참고 자료] 완성품(LED 조명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LED 모듈, 철제 프레임,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빛을 내는 LED 모듈과 방열 기능을 하며 하우징 일부를 구성하는 철제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되고, 소호 제9405.11호에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하며,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예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천장 고정형 전기식 LED 조명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PCB, LED CHIP, 확산렌즈로 이루어진 LED 모듈, 조명기구의 철제 프레임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천장용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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