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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7
시행일자 2026-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UNDER LIFT TOW TRUCK UPPER PART; MT UNDER LIFT ON COLORADO (MT1018); KR;
물품설명 ㅇ 견인차량의 후방 섀시에 결합되는 구난 전용 장치로, T자 리프트(Boom)를 견인대상 차량으로 밀어 넣고, 윈치로 고정한 다음 차량을 지면에서 이탈시킨 후 들어올려 차량을 한쪽만 지지하여 이동하여 구난 작업의 기능을 수행 (차량은 4륜 구동 본네트형으로 제시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Power pack hyd’y: 유압동력파워
- Boom: 유압 실린더에 의해 이동하는 사람 팔과 같은 역할
- Derrick cylinder: Boom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 Tilting cylinder: Boom 각도를 기울이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 Dolly stand: 바퀴달린 운반용 지지대
- Winch: 와이어로프를 감고 풀며 인양물을 상승,하강시키는 작업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를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호의 용어를 고려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중략)…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의 기계·다기능기계·권양(捲楊)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inch와 Boom을 이용하여 견인 대상 차량을 지면에서 상승시키고 바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구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기타의 그 밖의 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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