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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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Fuel cam; MC TYPE ENGINE; KR; |
| 물품설명 |
- 선박 엔진의 캠샤프트(Camshaft)에 조립되는 크롬-몰리브덴강 재질의 특정형상의 물품
- 기능: Fuel & Exh’ Gear와 연결되어 캠샤프트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Fuel pump에서 연료를 압축하도록 동력을 전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면서,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6) 캠샤프트(cam shaft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캠샤프트(cam shaft)에 조립되어 샤프트가 회전하면 이를 상하운동으로 바꾸는 물품으로 샤프트와 일체로 구동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캠샤프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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