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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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5.1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FIXBAND-U1 |
| 물품설명 |
ㅇ 땅콩형 부직포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하고, 반대편 중앙에 흰색 플라스틱 스트랩(밸크로)를 부착한 것을 비닐팩에 멸균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 의료기기(카테터) 등을 인체에 고정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private persons)·전문병원(clinics)·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의료기기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부직포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멸균·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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