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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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2.30-0000 |
| 품명 | ALLOY TOOL STEEL PRASTIC FORGED MOLD STEEL; S-STAR; |
| 물품설명 |
- 폭 605㎜, 두께 305㎜, 길이 2100㎜의 길고 균일한 Bar 형상의 스테인리스강
- (용도) 금형 제작용 (구성성분) C(탄소) 0.38, Cr(크롬) 13.5, Si(규소) 0.9, Mo(몰리브데늄) 0.1, V(바나듐) 0.1 (제조공정) 원료 강 재용해(Remelting) → 블록(슬래브) 형태로 주조 → 제품 형태, 사이즈로 단조(레이저 장비로 정밀 측정) → 열처리(안정화) → Milling(표면 스케일 제거)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탄소의 함유량이 0.38%, 크롬 13.5%이므로,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함 - 또한 제72류 소호 주 제1호 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반제품)ㆍ차목(평판압연제품)ㆍ카목(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ㆍ하목(선(線))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인 것으로 “그 밖의 봉”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제7228.30호에는 “그 밖의 봉”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주조 및 단조를 통해 만들어진 그 밖의 스테인리스 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2.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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