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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75
시행일자 202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Oat preparations; OAT POPPING BOBA
물품설명 - 사전조리한 낱알상의 귀리를 변성전분, 젖산칼슘, 복합증점제, 사탕수수농축액 등으로 코팅하여 둥글게 성형한 후 가열 처리한 반투명 구형상의 알갱이를 정제수, 설탕으로 구성된 액상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50g)
※ 귀리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
- 용도 : 디저트류, 음료류의 토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 (중략) …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나 조미료와 같은 그 밖의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밖의 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물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제10류나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이나 처리를 한 곡물 낱알(cereal grains)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귀리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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