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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74
시행일자 202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Water chestnut preparations; WATER CHESTNUT POPPING BOBA
물품설명 - 조리한 조각상의 중국 마름(Eleocharis dulcis)을 변성전분, 젖산칼슘, 복합증점제, 사탕수수농축액 등으로 코팅하여 둥글게 성형한 후 가열 처리한 반투명 구형상의 알갱이를 정제수, 설탕, 향료로 구성된 액상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50g)
※ 중국 마름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
- 용도 : 디저트류, 음료류의 토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중략) …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0714호에서 “이 호에는 보통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레오차리스 덜시스(Eleocharis dulcis)나 엘레오차리스 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용 괴경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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