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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40
시행일자 202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0.90-0000
품명 CLIP BOARD(1070979, A1-070979)
물품설명
- 종이 판상을 플라스틱(PVC)이 감싼 사각형 클립보드로 상단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종이 등 서류를 고정할 수 있음

(신청물품)
- 용도: A4용지 등 메모 및 서류 보관시 받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blotting-pad)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3) 루스 시트(loose-sheet)ㆍ매거진(magazine)ㆍ이와 유사한 것을 고정하기 위한 바인더(binder)[예: 클립바인더(clip binder)ㆍ스프링바인더(spring binder)ㆍ스크루바인더(screw binder)ㆍ링바인더(ring binder)]와 폴더(folder)ㆍ서류철 표지ㆍ서류철(서류철 상자를 제외한다)ㆍ종이끼우개(portfolio)”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클립보드로 ‘그 밖의 문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0.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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