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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39
시행일자 202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10-9000
품명 CLIP BOARD(1053378, A1-053378)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클립보드로, 상단에 철강재질의 클립으로 종이 등 서류를 고정할 수 있음

- 용도: A4용지 등 메모 및 서류 보관시 받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5) 문진ㆍ종이칼ㆍ압지철(blotting-pad)ㆍ펜레스트(pen-rest)ㆍ책갈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클립보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무용품이나 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1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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