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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0
시행일자 2026-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4000
품명 Laser Pressure Transmitter; 1218480;
물품설명 ㅇ 레이저 발생장치 내부의 Laser Tube와 연결되어, Laser Tube 내 가스 압력 변화를 측정하고, 압력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여 전송하는 물품

- 절대압을 고정밀로 측정하는 산업용 압력 트랜스미터로, 센서부에서 감지한 압력을 전자 회로에서 온도 보정 및 선형화 처리 후, 이를 표준화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여 출력함

- 압력 범위 : 0.5〜1,000bar(절대압)

ㅇ 구성 : 커넥터, 전자 회로부, FFC 케이블, MEMS 센서, 외부 하우징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6.20호에 “압력의 측정용ㆍ검사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압력계(pressure gauge)[예: 압력계(manometer)] :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 내의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하며,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식 압력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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