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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4
시행일자 202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Burner Body; 가스오븐렌지 부품;
물품설명 - 가정용 가스오븐렌지의 버너헤드 및 노즐이 결합되어 가스 조절 및 흐름을 연결하는 부품(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성분 : 알루미늄 합금 Al(86.018), Si(9.24), Cu(3.38), Fe(0.82), Zn(0.34), Mn(0.080), Mg(0.056), Ni(0.032), Ti(0.019), Sn(0.015)




<장착위치: Burner body(Burner head 하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가스오븐렌지의 버너헤드 및 노즐 등 부품과 연결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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