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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3
시행일자 202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90-0000
품명 Oven Handle; 가스오븐렌지 부품;
물품설명 - 알루미늄을 CNC 가공한 가정용 전기 오븐의 손잡이 (567.0mm)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예: 대류식ㆍ저항식ㆍ적외선식ㆍ고주파유도식ㆍ결합된 가스 전기장치)”를 설명하고,

- 또한, 제7321호에서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예를 들면, 가스-전기식 조리기]는 제외한다(제85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 전기 오븐의 손잡이로서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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