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0 |
|---|---|
| 시행일자 | 202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2-0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m2
but not more than 70g/m2; RAYON DISHCLOTH |
| 물품설명 |
- 인조스테이플섬유(레이온 50%, 폴리에스테르 50%)로 만든 부직포를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 약 26cm*20cm)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취선 가공을 한 후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필름에 소매포장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60그램)
- 제시용도 : 빨아쓰는 행주 - 제시성분 : 레이온 50%, 폴리에스테르 5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제7호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제11부 총설에서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절취선 가공이 되어 있어 손으로 쉽게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하며, 분리된 물품은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직사각형 상의 부직포이므로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취선 가공을 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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