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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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2-1000 |
| 품명 |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Nonwoven; H-1070C; 70gsm |
| 물품설명 |
-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로 기능성 강화(UV차단, 방염, 대전 방지)를 위해 침지 및 도포 공정을 거친 것(1제곱미터당 중량 70g) - 용도 : 현수막이나 배너 등 광고 매체 출력용 소재, 산업용 라벨, 특수 인쇄 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제조된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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