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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0
시행일자 2026-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AR FILM; 60FGWSA002-ASF01SJ
물품설명 - TAC Film을 기재로 HC, HR, LR 코팅처리한 투명필름

- (크기) 폭 1,540㎜× 길이 3,000M × 두께 70.75㎛

- (용도) QD-OLED* 패널의 전면 광학 필름으로 사용되어, 외부광 반사 저감을 통해 반사광량을 감소시켜 시인성을 향상시킴(투과율 83.5% 수준)

* Quantum Do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고색 재현율, 높은 명암비, 빠른 응답속도를 갖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프리미엄 TV, 모니터 등에 사용됨

- 층별 두께 및 기능
․ LR층(0.10㎛) : HR층과 LR층에서 반사되는 빛의 상쇄 간섭을 유도
․ HR층(0.15㎛) : 굴절률 차이 극대화로 빛의 반사율 저감
․ HC층(5.5㎛) : 지문방지 및 내구성 향상
․ Color HC층(5.0㎛) : 지문방지, 내구성 향상 및 특정 파장(B,R,G 외) 흡수
․ TAC Film(60㎛) : 표면 코팅 및 후공정 용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 포함)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장착되지 않은 광학소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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