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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2
시행일자 2026-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JG1 TOP POT COMPLETE(탑포트); HMC GV90 (JG1)
물품설명 - 자동차(모델명: GV90)의 서스펜션 시스템의 쇼크업소버 상단에 결합되어 쇼크업소버와 차체를 연결하고 잔여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

- (규격) 219×206×183㎜, 3.13㎏

-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 댐퍼마운트 조립부(알루미늄) : 차체 및 상대부품 조립점 제공
․ 상/중/하부 사출물(플라스틱) : 챔버를 구성하며 공기를 가둬둠
․ 솔레노이드 밸브(스틸, 플라스틱) : 챔버 간 공기의 흐름을 조절
․ 고정용 링(탄소강) : 사출물의 강도 보강 기능

- 장착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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