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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2
시행일자 202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지파워 쿨링팬; SRS05; ..; CN;
물품설명 ㅇ 전동기가 내장된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64㎜×63㎜×166㎜)로 일자형의 거치대(손잡이) 구조로 실내외에서 사용 가능(중량 180g)

ㅇ (사양) 쿨링 패드, 배터리(Type-C 충전방식, 용량 2,000mAh), 팬 모터(정격출력 5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제8414.59호에는 “기타”가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room fans)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제8414.5호의 “팬”에 해당함

ㅇ 본 물품이 소호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본 물품은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선풍기’로, 디자인 측면에서 ‘휴대성’이 좋도록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거치대)가 있으며 품명과 카달로그 등에서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선풍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물품은 ‘테이블용ㆍ바닥용 팬’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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