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2
시행일자 202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43-0000
품명 INTERIOR ARTICLES FABRIC; INTERIOR ARTICLES FABRIC;
물품설명 - PVC(Polyvinyl Chloride) 수지에 가소제(30%) 등을 혼합한 시트로 롤 형태로 제시
- 규격 : 폭 200 ㎜ , 두께 2 ㎜, 길이 100 m
용도 및 기능 : 수입 후 롤 재단, 타공(고리를 걸기 위한 구멍) 공정을 거쳐 출입구에 설치되어 방풍, 방한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20.43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염화비닐의 중합체(가소제 6% 이상 함유)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