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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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GLOW BALAN C - glutathione |
| 물품설명 |
비타민C 혼합제제 25%, L-시스틴 12.5%, L-글루타치온 효모추출물 7.5%, 에리스리톨(감미료), 구연산, 자몽향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으로 혼합·조제된 연홍색 분말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소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g×30포)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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