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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3
시행일자 202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6-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unbleached;
MARIDO SW MESH 63"; MARIDO SW MESH 63"
물품설명 - 두 장의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제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제시 규격 : 폭 52inch)

- 제시용도 : 신발제조용 원단

- 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 1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0류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은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장의 경편직 편물 사이를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으로, 폭이 30cm를 초과하고 탄성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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