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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7
시행일자 202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Dried Kaempferia parviflora; KAEMPFERIA PARVIFLORA
물품설명 ㅇ 캠프페리아 파르비플로라(Kaempferia parviflora)의 뿌리를 세척·절단 후 건조한 것

- 용도 : 침출차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중략)…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생강과 식물인 캠프페리아 파르비플로라(Kaempferia parviflora)의 뿌리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으로, Kaempferia parviflora는 제0910호에 분류되는 생강과 과(科)명은 같으나 종(種)·속(屬)명이 다르고 용도가 상이하여 향신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항산화제· 소염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캠프페리아 파르비플로라의 뿌리를 얇게 썰어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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