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6 |
|---|---|
| 시행일자 | 202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LipoVital Protect |
| 물품설명 |
ㅇ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실리카를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프로비타민(provitamin)·아미노산(amino-acid)·항생물질(antibiotic)·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미량원소(trace element)·유화제(emulsifier)·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유화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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