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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3
시행일자 2026-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WIRE; AVSS;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 전선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양 끝단에 전기 접속용 터미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 (용도)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 제조용

- (공정) 전선 Cutting → 전선 끝 탈피 → 터미널 부착 → 묶음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 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되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쪽 끝이나 양쪽 끝에 접속자[예: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양 끝단에 접속용 터미널이 부착되고, 플라스틱 절연이 되어 있는 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 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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