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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0
시행일자 2026-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LIP; O/S FR D/B MT'G;
물품설명 - 클립 형상의 플라스틱(POM) 사출물
용도 : 몰딩*이 차량 도어 유리 하단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함
* 차체와 유리창 사이 틈새를 메워주는 마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몰딩과 차체 도어 유리 하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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