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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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4.30-1000 |
| 품명 |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모터사이클용 에어백 베스트; M2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 주기제로 만든 조끼 형태의 흑색계 상의로 목 부분 칼라 내부에 플라스틱제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는 것(스탠드 칼라에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전면 오른쪽 부분에는 CO2 카트리지를 내장한 인플레이터가 부착되어 있고, 왼쪽 부분에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되는 포켓이 있으며, 민소매에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구조)
- 용도 : 모터사이클용 보호 의류(에어백 기능 내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치마ㆍ보일러 슈트(작업복)ㆍ스목(smock)ㆍ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ㆍ공장근로자ㆍ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 …(중략)… (5) 특정의 스포츠ㆍ댄싱ㆍ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팔꿈치ㆍ무릎ㆍ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ㆍ자키(기수)의 실크옷ㆍ발레스커트ㆍ레오타드).”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 주기제로 만든 조끼 형태의 상의로 사고발생시 라이더의 신체 보호를 위해 에어백을 내장한 그 밖의 보호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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