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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8
시행일자 202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0.30-1000
품명 Yarn of viscose rayon staple fibres, mixed solely with cotton; 50%Lenzing modal, 50%organic combed cotton 30/2 in grey yarn; For weaving TPI-10
물품설명 ㅇ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50%와 면 50%를 혼방하여 만든 미백색계 복합사(연합사)를 종이제 실패에 감은 것[제시 중량(콘 포함): 1.89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10.30호에는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 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 50%, 면 50%로 구성된 것으로 사를 구성하는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제5510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50%와 면 50%를 혼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제시 중량(콘 포함): 1.89k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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